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십일조헌금, 감사헌금, 절기헌금 등 헌금봉투에 본인 이름으로 정확하게 기입되신 분들에 한해 발급이 가능하며 타인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.
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할 경우, 소득세법 81조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소득공제를 위한 명의변경은 가능하지 않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.
* 신청은 발급받기 1주일 전에 사무실로 하시기 바랍니다.
결혼식을 본 교회에서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담당 교구장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장소 예약 신청 : 사무실(1F)
본인이 소속된 셀 목자 또는 교구담당 교역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이사를 하여 주소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담당교역자나 사무실로 주소변경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
(서식: 이름, 셀, 변경된 주소)